교통사고과실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 보행중 사고 과실 / 골목길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2.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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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이면 도로 등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 보행중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입니다.

 

1. 차도 보행중인 보행자 0 : 차도 주행중인 자동차 100

 

 

 

 

 

2. 사고 상황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서 차량의 동일(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제27조 제6항에 따라 차량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

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있으므로, ㄹ자 보행을 하는 경우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5%까 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5%까지 가산할 수 있다.

 

야간, 시야장해가 있는 경우 보행자 과실을 5% 가산할 수 있다.

 

주택, 상점가, 학교 나 집단보행,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경우 차량 과실을 5% 가산할 수 있다.

 

⑤ 자동차의 중과실 사고의 경우 20%, 현저한 과실의 경우 10% 가산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 자료출처: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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