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

치매 후유장해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1. 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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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

뇌 속에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손상을 입은 경우 정상적인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로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인 뇌질환이다.

 

 

2. 보험에서 치매 검사

한국형 간이긴지기능검사(MMSE-K)의 결과 19점 이하이고 동시에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의 검사결과 3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치매진단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에 의해 객관적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하고, 치매상태가 지속되었음을 확인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이 된다.

 

 

3. 보험 후유장해 인정 기준

①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지급율 : 100

 

②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지급율 : 80

 

③ 뚜렷한 치매

CDR 척도 : 3점

지급율 : 60

 

④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지급율 : 40%

 

※ 지급율등은 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달를수있어 보험증권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중증치매 면책기간 및 지속기간

중증치매상태의 경우 일정한 면책기간이 존재한다.

생명보험은 질병 2년 면책기간존재하나 상해로 인한 치매는 면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중증치매상태에 대해 90일간이 지속기간이 존재한다.

 

※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가입하신 보험증권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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