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자료입니다.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란 무엇인가요?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합니다.
□ (상해보험)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통지하여야 합니다.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 이에 상해보험 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 사무직(1급)→생산직(3급), 자가용 운전자→영업용 운전자 변경 등
<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 예시 >
◦ 보험가입자는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직무의 정의: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15)
- 아울러,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직업·직무 변경의 예시* >
□ (화재보험) 보험목적물의 변경 등 발생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합니다.
* 건물구조 및 변경 후 업종에 따른 보험료 차이, 건물의 방재시설 현황 등
2. 통지의무를 이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
** 현재 준비금 정산방식은 일시납으로만 가능하나,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표준약관을 개선할 예정(’24.下 개정, ’25.1월 시행 예정)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회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습니다.
□ (화재보험) 보험료가 변동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예시) 금속가공공장 1년 보험료 18,000원 → 라텍스제조공장 1년 보험료 1,379,000원
**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화재보험 참조순보험요율 中 기본요율 기준, 가입금액 1억원 가정
◦ 아울러,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 위반 이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지급*할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시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직업변경 전 보험료 3만원, 직업변경 후 보험료 6만원
⇒ 보험금 = 1천만원 × 3만원 ÷ 6만원 = 5백만원
◦다만,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 (화재보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4. 통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나요?
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통)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사항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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