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

운전자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정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9. 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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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정의에 대한 약관 규정입니다.

 

1. 이 계약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제 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트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3.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제2항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꼭 가입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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