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자보험 자부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자동차상해부상등급표' 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상해급수는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상품마다 다르나 예를 들어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이면
1급 : 1000만원
2급 : 500만원
3-4급 : 300만원
5급 : 150만원
6급 : 80만원
7급 : 40만원
8-11급 : 20만원
12-14급 : 10만원
2. 자동차사고의 정의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 자동차라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3. 보험금 청구 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항목별 필요서류)
- 신분증
-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지급결의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사고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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