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대로직진대 소로직진 사고과실 / 대,소로 구분 교차로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5. 4. 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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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로직진 자동차 (A) 30 : 소로직진 자동차 (B) 70

 

 

 

 

 

2.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대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어, 동시 진입한 경우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 후진입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을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라도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소로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A차량의 서행, 일시정지의 경우 10% 감산한다.

 

중과실의 경우 20% 가산하며 현저한 과실의 경우 10% 가산한다.

 

 

5. 참고 사항

⊙ 본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의 「폭이 넓은 도로」를의미하며, 한쪽 도로의 폭이 다른 쪽보다 명확하게 넓은 도로를 말한다.(참고 판례에 상세히기재)

대로, 소로 에 대한 법원판례 / 교차로 도로 크기에 대한 법원판례

 

대로, 소로 에 대한 법원판례 / 교차로 도로 크기에 대한 법원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구상금][공1997.8.15.(40),2361](출처: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그

okbosang.tistory.com

 

 


⊙ 만일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라도 한쪽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한쪽은 골목길 이면도로라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대로로 골목길 이면도로를 소로로 볼 수 있는 등 우선도로(예를 들면, 차로 수 많은 도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등)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 2019 참조

 

 

6.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8다44045 판결
신호등이 없고 대·소로가 구별되는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용한 A차량과 소로를 이용한 B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 B과실 70%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4. 5. 26. 선고 93가단23533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편도1차로의 도로(대로)에서 직진하던 중, 차선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소로)에서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으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B과실 40%


⊙ 서울고등법원 1987. 4. 23. 선고 86나4880 판결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주행하던 B차량(트럭)이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이륜차)의 좌측 중앙 부분을 B차량의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B과실 60%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여기서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현행 제26조 제2항을 의미함)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측상의노폭(차도 부분)이 9.5m와 11m로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통행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도로폭 구분 기준)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로에서 진행한 차량이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없다.(통행 우선순위 기준)

 

⊙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차량이 대로에서 20km/h 초과 과속으로 주행한 과실과 B차량이 소로에서 일시정지 후 양보 불이행 진입한 과실이 경합된 사고: A과실 50%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1832 판결
편도3차로 대로에서 교차로 진입한 A차량과 편도1차로 소로에서 교차로 진입한 B차량이 충돌한 사안에서, 각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차이가 A가 25.9m이고 B가 20.2m이나 B차량의 상당한 과속 진행에 비추어 상대적인 속도차에 따른 진행거리를 고려해보면경험법칙상 A차량이 교차로를 훨씬 먼저 진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A가 통행우선권에따라 진입한 이상 A가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므로 A과실 0

 

 

※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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