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안전지대 통과 자동차와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5. 2.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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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안전지대 벗어나기전 자동차 (A) 100  : 진로변경 자동차 (B) 0

 

 

 

 

 

 

1-나. 안전지대 벗어난 후 자동차 (A) 70  : 진로변경 자동차 (B) 30

 

 

 

 

 

 

2. 사고 상황

1-가.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직전이나 직후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1-나.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1-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자동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지대 진입 후행 직진차량인 A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로 정한다.


1-나. A차량이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와 달리 B차량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달라 기본 과실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반면, A차량이 직진 중임에도 A차량의 불법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므로 A차량의 불법행위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70%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현저한 과실 10%, 중과실 20%를 가산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6.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153 판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가 위 안전지대를 횡단 하여 자기 자동차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자동차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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