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조정시 사고별 기본과실에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추가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의 추가 과실이 적용됩니다.
1.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과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고려하였다.
이 기본 과실비율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낮은 과실 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①한눈팔기,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이상 20㎞/h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2. 자동차의 중과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④ 제한속도 20㎞/h 이상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반응형
'교통사고과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지대 통과 자동차와 사고 과실 (0) | 2025.02.15 |
---|---|
직진 자전거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사고 과실 (0) | 2025.01.10 |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 보행중 사고 과실 / 골목길 사고 과실 (2) | 2024.12.15 |
직진 자동차 대 비보호 좌회전 자전거사고 과실 (2) | 2024.12.01 |
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대 선행차 후 진로변경 사고 과실 (0)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