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2차사고 과실 / 고속도로 2차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5. 5. 21. 15:03
728x90
반응형

1. 추돌 자동차 (A) 80 : 사고로 주,정차중인 자동차 (B) 20

 

 

 

 

 

2. 사고 상황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A차량이 진행 중 전방에서 선행사고 후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B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일반 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뒤에서 추돌한 A(추돌차)와 앞에서 추돌을 당한 B(피추돌차)의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의 추돌사고는 고속도로 등에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뒤차 입장에서 앞 차량이 도로 상에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추돌 당한 앞차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B차량이 앞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를 보고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 또는 B차량이 선행 사고의 당사자로서 선행사고를 낸 데에 B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 B차량이 주·정차 하게 된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차량이 선행사고에 과실이 없어도 선행사고 발생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산하지 않는다.

 

③  먼저 발생한 사고에 B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산할 수 있으며, ② 사유와는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 야간, 악천후, 급회전지역 등 시야확보가 곤란한 곳에서는 뒤차인 A추돌차량이 앞차인 B피추돌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할 수 있다.

 

④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함) 상에서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주·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방에서 진행하여오는 뒤차(추돌차)가 앞차(피추돌차)를 발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앞차(피추돌차) B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종전에는 안전삼각대를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6. 2.자 개정으로 거리제한을 폐지하고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은 안전표지는 설치하지 않았으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켠 경우에는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 일반도로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등의 경우를 준용하여 감산할 수 있다.
- 피추돌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었거나 갓길로 옮기고 있던 경우, 갓길로옮길 시간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⑤  주·정차한 B차량이 여러 개의 차로에 걸쳐 주·정차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A차량이 대피할수 없는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⑥ 중과실 20%, 현저한 과실 10% 가산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때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차량 B의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판결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 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고속도로 B차량이 선행사고에 과실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 기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선행 사고로 인한 정차와 후행 추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

 

 

※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