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주차장사고 과실 / 주차장 출차 사고 / 주차장 통행로 사고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8. 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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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동차 사고 과실

주차장 진입 중 사고 과실

주차장 출입 중 사고 과실

 

통로주행차(A)  30 : 주차 구역 출차 자동차(B) 70

 

 

 

 

 

 

▶ 사고 상황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진행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통행로로 출차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차44-1 기준을 준용하되,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다가 출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B차량의 출차를 알 수 있으므로 과실을 10% 감산 할 수 있다.


A차량이 통로에서 후진하는 경우에는 B차량이 후진출차하는 경우보다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후진의 속도나 거리에 비추어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할 수 있다.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참고 사항

- 주차장 내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지상(옥외)주차장이든 지하(옥내)주차장이든 모두 적용된다.


-  “도로가 아닌 장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본 기준을 준용한다.

 

 

※ 주차장에서 선행 주차중 후행 통로주행차량과 사고의 경우 별도 과실을 적용하니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주차사고 과실 / 주차장사고 과실비율 / 주차장 통행로 사고과실

 

주차장 주차사고 과실 / 주차장사고 과실비율 / 주차장 통행로 사고과실

1. 주차장에서 선행 주차 중인 자동차 (A) 40 : 후행 통로 주행 추월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주차구획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선행 진입을 시도 중인 A차량의 회전반경 내로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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