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동차 사고 과실
주차장 진입 중 사고 과실
주차장 출입 중 사고 과실
■ 통로주행차(A) 30 : 주차 구역 출차 자동차(B) 70
▶ 사고 상황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진행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통행로로 출차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차44-1 기준을 준용하되,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다가 출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B차량의 출차를 알 수 있으므로 과실을 10% 감산 할 수 있다.
② A차량이 통로에서 후진하는 경우에는 B차량이 후진출차하는 경우보다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후진의 속도나 거리에 비추어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할 수 있다.
③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참고 사항
- 주차장 내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지상(옥외)주차장이든 지하(옥내)주차장이든 모두 적용된다.
- “도로가 아닌 장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본 기준을 준용한다.
※ 주차장에서 선행 주차중 후행 통로주행차량과 사고의 경우 별도 과실을 적용하니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주차사고 과실 / 주차장사고 과실비율 / 주차장 통행로 사고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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