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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 뺑소니 사고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의 사고시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종합보험이있는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해자쪽으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소송비용 및 안정성(소송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판결받았다고해도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있기때문에)이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손해배상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보험상해담보처리시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보험금 지급시 공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배상의무자 즉,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건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되어 형사 합의에 대한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일부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채권양도통지서의 경우 대인배상 처리시 작성하는 서류모 무보험상해담보와는 관계없는 서류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유무 나 합의서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를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는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며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보상금 등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뺑소니 사고나 책임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 1)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배상진흥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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