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요령

오토바이 사고 전용의류, 보호대 보상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7.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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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의 전용 의료, 보호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2022년 1월 1일 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약관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로 인한 전용 의류나 보호장구에 대한 보상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 기준 약관이 변경되어 일부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보상 기준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료의 구입 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구입 가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보호장구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포함), 다만 유사 일반의류(라이더 가죽자켓·팬츠 등)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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