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산정시 기왕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발생, 확대시키는 피해자의 기왕증, 지병, 체질적 소인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소인이 기여한 부분만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왕증에 대한 공제 입니다.
기왕증은 피해자의 전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실상계와는 다른 개념으로 과실이 있다면 기왕증 공제와 과실상계가 각각 이루어집니다.
■ 실무적으로 기왕증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은 부상
▶ 척추체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
▶ 어깨 인대(회전근개)파열
▶ 척추체 골절(압박골절)에서 골다공증
여기서는 실무적으로 분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시 디스크나 연골손상, 어깨인대 손상, 골다공증이 있는 척추체 골절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담당 의사로 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퇴행성, 질병 등)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피해자들은 한번도 부상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기왕증에 대한 부분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거나 기왕증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받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증은 피해자가 사고전에 병원을 간적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기왕증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해서 보상을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물런 기존에 치료경력이 있다면 기왕증 기여도가 높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치료 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MRI등 정밀검사상 일정 부분 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때에는 기왕증 부분과 사고기여도 부분을 특정 비율로 나누어(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고기여도가 인정되는 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기왕증이 있으니 보상을 못해준다고 할때에는 기왕증이 100%인지를 확인하고(보통 100%기왕증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제외한 사고기여도 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으니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난 기왕증을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짜피 소송시에도 기왕증에 대한 부분을 일정하게 인정하고 있으니 너무 그 부분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분쟁이 되는 디스크, 무릎연골, 어깨 인대등 기왕증 관련 부분은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고초기 보험회사에 MRI필름등을 제출하지 말고(검사결과를 가지고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한후 치료가 종결된후 보험회사와 기왕증 및 사고기여도에 대해 정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체 골절의 경우 골다공증 정도에 따라 기왕증이 감액이 이루어지며 골다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골감소증에 대해서도 기왕증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기왕증이 있어도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면서 까지 보험회사의 말에 속아 합의를 하지 말고 치료를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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