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 위헌으로 인하여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이외에도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인정되는 경우 형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 종합 보험 미처리 사고 등입니다.
중상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은 진단 몇주 이상이면 중상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현재 까지 나온 중상해에 대한 검찰기소건과 검찰에서 밝힌 중상해 기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중상해의 기준
교통사고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생명에 대한 위협
: 사람의 생명 유자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절단등 신체 중요 부분을 완전히 잃은 경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실명을 했거나 청력을 잃은 경우, 혓바닥 절단 등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생식 기능을 잃은 경우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될때.
- 불치 또는 난치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식물인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한 질병.
○ 중상해로 처리된 사건 예시
- 덤프트럭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와 충돌후 피해자가 왼쪽 무릎 아랫부분 절단된 사건
- 관광버스로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후 오른쪽 무릎 아래 20cm부분 절단된 사건
- 화물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후 뇌출혈, 뇌손상, 전신마비 된 사건
- 시내버스로 도로에 서 있던 행인 충돌후 뇌경막하 출혈, 기면상태, 다발성 안면골 골절, 우측 편마비, 언어장해 된 사건
위에서 알수 있듯이 중상해는 전치 몇주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경우등 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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