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자료

교통사고 위자료 / 자동차보험 위자료 기준 / 위자료 지급 기준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7. 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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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금은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장해 보상금, 향후치료비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위자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약관상 위자료 기준

□ 사망 위자료

 - 만 65세 미만 : 80,000,000원

 - 만 65세 이상 : 50,000,000원

 

□ 부상 위자료

○ 상해 급수별 위자료 인정 기준

1급 : 2,000,000원

2급 : 1,760,000원

3급 : 1,520,000원

4급 : 1,280,000원

5급 :  750,000원

6급 :  500,000원

7급 :  400,000원

8급 :  300,000원

9급 :  250,000원

10-11급 : 200,000원

12-14급 : 150,000원

 

 

 

○ 후유장해 발생시 위자료 인정 기준

  - 노동능력상실율 50% 이상인 경우로 가정 간호비 지급대상 제외

① 만 65세 미만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 85%

② 만 65세 이상

40,000,000 × 노동능력상실율 × 85%

 

- 노동능력상실율 50% 이상인 경우로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① 만 65세 미만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 85%

② 만 65세 이상

50,000,000 × 노동능력상실율 × 85%

 

 - 노동능력상실율 50% 미만인 경우

45%이상 - 50% 미만 : 4,000,000원

35%이상 - 45% 미만 : 2,400,000원

27%이상 - 35% 미만 : 2,000,000원

20%이상 - 27%미만 : 1,600,000원

14%이상 - 20%미만 : 1,200,000원

9%이상 - 14%미만 : 1,000,000원

5%이상 - 9%미만 : 800,000원

5% 미만 : 500,000원

 

※ 부상 위자료의 경우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중 많은 금액으로 함.

 

◎ 사망이나 후유장해율이 상당한 경우 소송가 기준 위자료 1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특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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