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 회전 교차로 사고 / 로터리 사고 / 로타리 사고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8.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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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 사고 과실

회전 교차로 진입 중 사고 과실

회전 교차로 진출 중 사고 과실

 

교차로 내 회전 자동차 (A)  20 : 회전 교차로 진입 자동차(B) 80

 

▶ 사고 상황

⊙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2차로형 이상의 회전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회전 중인 A차량도 진입차량의 주행에 주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또는 제동을 해야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이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진입차량이 회전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회전차량이 충돌을 회피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러한 경우 진입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B 진입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은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양 차량의 속도, 충돌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신호를 지연한 경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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