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행 오토바이와 주유소 진입(진출) 자동차 사고 과실
인도 주행 오토바이와 주차장 진입(진출) 자동차 사고 과실
■ 이륜차 인도(보도) 주행 (A) 70 : 도로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자동차(B) 30
※ 도로가 아닌 장소 : 주유소, 주차장 등
▶ 사고 상황
도로를 진행하다가 주차장,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장소”로 가고자 우회전을 하여 도로를 진출하는 B차량과 보도(인도)를 진행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된 보도를 진행한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나, B차량이 “도로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와 보도 사이로 또는 보도를 횡단하여 우회전 하는 경우로서 보도쪽을 살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70:3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 이륜차는 법규를 위반하여 보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이륜차의 속도가 서행의 정도를 넘어선다면 A이륜차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도 보도를 통과하므로 서행해야 하는데 서행의 정도를 넘어선다면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상 제13조에 따라 차도에서 보도를 횡단할 경우 차량에게 일시정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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