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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전거와 도로 주행 자동차 사고 과실.
주차장,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 진입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하는 자전거(A) 60 : 도로 직진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도로에서 주행 중인 B차량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는 경우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 참고 사항
A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되 도로를 횡단하는데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본 기준을 적용하고, A자전거가 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횡단 기준을 적용하고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전거 무단횡단사고 과실의 경우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kbosang.tistory.com/24
▶ 참고 판례
⊙ 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주간에 편도 5차로 도로(우측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서 B차량이 4차로로 진행하다 주유를 하기 위해 우측 주유소 출입도로로 우회전 하던 도중, 위 주유소 입구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자전거전용도로가 끊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에 조심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운행한 A자전거(안전모 미착용)와 충돌한 사안: B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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