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골목길 사고 과실 / 이면도로 사고 과실 / 중앙선 없는 도로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8.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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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시 과실 비율.

 

  직진 자동차(A)  50 : 맞은편 직진 자동차(B) 50

▶ 사고 상황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 양 차량이 계속 주행하기 위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교행하다가 충돌한 사고 이다.

 

▶ 과실 해석

좁은 도로 폭이나 도로 양쪽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 차량의 교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 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차량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미리 교행이 원활한 지점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50:5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올라가는 차량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올라간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충돌 당시 중앙선(가상의 중앙선 포함)을 넘은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으나,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정상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가상의 중앙선 포함)을 넘어간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③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라면 역주행을하는 차량의 동태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방통행위반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양 차량이 교행하기 전에 상대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미리 정지하고 있던 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다만 양 차량이 교행하는 과정에서 충돌 직전에 정지하여 사고 회피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않는다.


⑤ 충돌 직전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피하려는 조치를 취한 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라도 좌우 주차차량들이나 장애물 등으로 도로폭이 좁아 부득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교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주차장 진출입 통로 교행 및 통로 회전 구간에서 회전반경 등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리라 예상되는 사고에도 준용한다.


⊙ 일방이 사고 회피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중앙선(가상의 중앙선 포함)을 넘은 정도나 속도가 상당한 상태로 충격한 경우 그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판단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66409 판결
양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교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서로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종합하면, B과실 5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9. 선고 2017나58951 판결
양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교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비탈진 좁은 도로를 올라가는 B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내려가는 A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B과실 70%


⊙ 부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62471 판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하는 A차량이 중앙차선을 침범하여 내려오던 진입차량을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서로 충격한 사안에서 중앙선침범 B차량 70%, 진출 A차량 30% 인정(주차장 램프구간 교행)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37 판결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등, 현행 13조)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 차가 그대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옴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그 차의 동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경음기를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거나 일단 정지하여 마주 오는 차가 통과한 다음에 진행하는 등, 자기의 차와 마주 오는 차와의 접촉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충돌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무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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