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동차 사고 과실 / 신호없는 사거리 직진 우회전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9. 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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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폭 도로(대,소로 구분 없는) 신호 없는 사거리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

동일 폭 도로(대,소로 구분 없는) 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

 

  우회전(A)  60 : 직진(B) 4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 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우회전하는 A차량이 교차로 내 명확히 선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후진입하는 B차량의 양보의무가 가중되어 후진입하는 B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수 있다.

③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T자)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참고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0가단4991 판결
야간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차량이 오른쪽 진입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편도2차로의 직진차로 중 1차로까지 진입해 진행한 과실로, 편도2차로의 직진차로 중 1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직진하던 B차량의 전면부를 A차량의 후면 부로 충돌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B과실 3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50637 판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A차량이 좌측에서 우측 으로 직진하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B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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