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 사고 과실.
-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
■ 정차 후 출발(A) 80 : 직진(우회전)위해 추월(B) 20
▶ 사고 상황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차로에서 정차중인 A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 시도하는 B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중 출발 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A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우회전 또는 직진하여 추월을 시도한 B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 B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와 직진하는 경우 모두 B차량의 비율을 동일하게 20%로 인정한 이유는 B차량의 우회전 또는 직진 여부와 관계없이 B차량은 A차량의 정차 사실을 신뢰한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A차량이 정차 후 갑작스럽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 수정 요소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 본 기준은 B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A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와 B차량이 직선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직진하려고 A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 A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이동한 거리와 시간 등에 비추어 이미 직진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B차량이 주행 중인 A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중 사고로 보고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교차로 우회전 후 나오는 도로에서 A차량이 교차로 모서리 부근 우측에 주정차하고 있어 B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부득이 우측 전방에 있는 A차량을 추월하여 좌측으로 크게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
▶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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