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전동 킥보드 차도진입 사고 과실 / 전동 킥보드 도로진입 사고 과실 / 전동 킥보드 인도에서 차도 진입 사고 과실 /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9. 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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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중 차도에서 정상 주행중인 자동차와 사고시 과실 비율 입니다.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한 PM(A) 70 : 차도에서 정상 주행중인 자동차(B) 30

 

 

 

 

 

 

▶ 사고 상황

○ A(PM)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 B(차량) : 정상 직진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PM의 과실이 중한 사고이고, PM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는 경우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되,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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