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위험행동인 차도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술에 취해 차도를 갈팡질팡 통행하는 경우에 대한 사고 과실입니다.
■ 차도에 누워있는 행위 등 40 : 주행중인 자동차 60
▶ 사고 상황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하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 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 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에 누워 있는 자(음주자 및 노상유희자 포함)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적어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자동차가 주·정차 후 출발할 때에는 도로에 누워있는 자를 발견하기 용이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③ 보행자가 도로상에 앉아 있었던 경우와 같이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이를 차의 현저한 과실로 보고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참고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나4320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술 에 취하여 그곳 도로에 누워있던 A의 우측 다리부분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A과실 60% (야간·기타시야 장애 수정요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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