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긴급자동차 사고 과실 / 구급차 사고 과실 / 소방차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0. 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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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적색 신호 진행 중 정상 주행 중인 차량과의 사고시 과실 산정 기준입니다. (아래 신호 위반 이외에 긴급 자동차 법규 위반 사항 사고의 경우도 대부분 6:4 과실이 많습니다.)

 

■ 녹색신호 직진(A) 60 : 적색 신호 직진 중인 긴급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A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하고 긴급자동차인 B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발생하는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있다.

B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주행한 것으로 신호위반 적용이 되지 않고(도로교통법 제30조 4호 참조),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B차량도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①속도 제한(다만, 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 제한한 경우에는 예외 있음), ②앞지르기 금지, ③끼어들기 금지, ④신호위반, ⑤보도 침범, ⑥중앙선 침범, ⑦횡단 등의 금지, ⑧ 안전거리 확보, ⑨앞지르기 방법 위반, ⑩정차 및 주차 금지, ⑪고장 등의 조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① A차량이 긴급자동차를 보고서도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있다.                     

긴급자동차인 B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서행한 경우 B차량 과실을 감산 할 수 있다.


② 명확한 선진입은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양 차량의 속도, 충돌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참고 사항

⊙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통행우선권 및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며, 3)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려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소방청 119신고자료, 구급활동일지,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A차량에게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직전까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 때 등은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그러나 대음량 카오디오로 사이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할 수 없었던 원인이 A차량에게 있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24 선고 2013나60400 판결


피고차량이 화재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긴급자동차로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이나 그 밖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특히 긴급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차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 긴급자동차인 피고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었고 다른 자동차들은 그에 맞추어 통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부주의 하게 전방의 신호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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