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자전거 교차로사고 과실 / 자전거 사거리사고 과실 / 자전거 골목길 사고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1. 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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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져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과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A)  20 : 자동차 왼쪽 도로에서 직진(B) 80

 

  자전거 왼쪽 도로에서 직진 (A)  40 : 자동차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B) 60

▶ 사고 상황

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와 A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과 B차량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1)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행한 A자전거에게 우선권이 있고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 으로 정하였다.


2) B차량이 우측차량이고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인근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과실을 5% 추가 할 수 있고, 자동차의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에 10% 과실을 차감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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