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합류차선 사고 과실 / 고속도로 합류차선 사고 과실 / 합류도로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1. 20. 09:50
반응형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감소되거나 합류되는 지점에서 합류 중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합류 도로의 경우 일반 차선변경 사고와는 다른 과실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선 차로 진행중인 자동차 (A) 40 : 본선에 합류중인 자동차 (B) 60

 

 

 

 

 

 

▶ 사고 상황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포함)의 차로가 감소하거나 합류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과속, 음주, 무면허등 중과실이 있거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과실 조정

 

▶ 참고 사항

일반 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본도표를 적용한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4707 판결
(서울고등법원 93나27880 판결, 서울 민사지법 93가합3597 판결)
주간에 고속도로 차로감소지점(편도3차로→편도2차로)에서 B차량이 3차로(감소되는 차로) 에서 본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A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그 앞으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A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B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충돌한 사고 : B과실 6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