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 신호 직진 차량과 적색점멸 직진 차량 사고시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색점멸신호 직진(A) 70 : 황색점멸신호 직진(B) 30
▶ 사고 상황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은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시정지및 진로양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진행하는차량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 도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접근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A차량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를 보다 중대하게 평가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 교차로에 명백히 선진입한 차량의 경우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A차량이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속 정도에 따라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
-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서행할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서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지정차로나 우회전 지정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후 교차로 진입 시에는 일시정지위반이 아니므로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유형 기준을 적용한다.
▶ 참고 판례
⊙ 대전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나9524 판결
피고 차량이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위반한 과속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과속 상태로 주행한 과실 인정 하되 다만 원고 차량도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차량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원고 차량 과실 10%, 피고 차량 과실 9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109218 판결
적색 점멸 신호와 황색 점멸 신호만이 가동되고 있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좌측도로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하고, B차량이 우측도로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에서, 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로 A 과실 70%, B 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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