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중 동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에 대한 부분이며 예를 들어 1차선 주행 차량과 3차선 주행 차량이 동시에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하는 과실 도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선 변경 자동차 (A) 50 : 차선 변경 자동차 (B) 50
▶ 사고 상황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 차량이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게 되어 상대 차량이 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기 중 진로변경차량의 주행 속도가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상대차량과 충돌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A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20%를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정체차로변경’시 가산하는 10%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참고 사항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 본 기준을 적용하고, 어느 한 차량이 변경하려는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는 등 진로변경을 이미 마친 후 직진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21826 판결
양 차량이 동시에 같은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접촉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 변경시 상대방 차량의 주행 행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변경한 과실이 있으나,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A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진입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B과실 4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70853판결
A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불법정차 후 출발하던 중, 3차로에 주차하기 위해 B차량을 지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B차량 오른쪽 뒷문과 A차량 왼쪽 앞 부분이 충돌한 사고. A차량은 불법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중으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B차량은 A차량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 에서 그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점에서 B차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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