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차선변경 사고 과실 / 끼어들기 과실 / 급차선변경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10.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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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 입니다.

때문에 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에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영상 확보가 중요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부분이며 정체 차선에서 차선 변경이나 동시 차선 변경등의 사고의 경우 별도 과실 적용을 합니다.

 

  직진 자동차 (A)  30 : 차선 변경 자동차 (B) 70

 

▶ 사고 상황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 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 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30:70로 정한다.

 

▶ 수정 요소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진로변경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 제506호에 진로변경이 금지된 차선이 실선인 구간을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선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후행 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 할 수 있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추월 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경우는 B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8나47693 판결

2차로로 근접운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만연히 진로변경한 B차량과 이때 경적을 울려 경고하지도 않고 주행속도를 늦춰 양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않은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A과실 3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71767판결

주간에, A가 2차로, B가 3차로에서 각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는데, B가 3차로에서 A보다 다소 앞서서 차체를 좌측으로 기울여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신호대기 중이었던 점 (A블랙 박스 동영상에 B의 좌측 사이드미러까지 보이는 정도), A, B 앞으로는 다른 차량들도 여러 대 신호대기 중이었던 점, 이후 신호 변경되자 앞 차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B차량도 A차량
보다 앞쪽에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정차하고 있던 방향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A는 B가 신호가 변경되어 진행이 시작되면 바로 진로 변경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전방좌우주시의무 해태했거나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A과실 30%.

 

 

※ 정체차로에서 차선변경 중 사고의 경우 아래 블로그 게시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체 차로 차선변경사고 과실 / 정체중 급차선 변경사고 과실

 

정체 차로 차선변경사고 과실 / 정체중 급차선 변경사고 과실

정체 차로에 대기중인 자동차가 진로 변경 중 주행 차량과 사고의 과실입니다.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와 다른 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로 아래 과실 비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체차로에서

okbos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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