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가 보도(인도) 에서 교차로 진입 중 사고 과실입니다. (인도 주행 후 차도 진입사고) ■ PM(A) 70 : 자동차(B) 30 ▶ 사고 상황 ○ A(PM):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횡단 ○ B(차량):정상 직진(좌회전 또는 우회전) ▶ 과실 해석 ○ PM은 보도와 차도 중 차도 상으로 통행하여야 하는데PM이 교차로 부근 도로로 보도에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러움을 감안함 ○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하였음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