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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는 간병비 지급 기준입니다.
약관상 지급 기준이며 상해 급수 1급 -5급 상해에 대해서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간병비 기준 약관 | ||
구 분 | 자동차보험 약관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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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원 간병비 |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급)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실제 입원기간) ▸ 상해 급수 1 - 2급 60일 ▸ 상해 급수 3 - 4급 30일 ▸ 상해 급수 5급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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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일(실제 입원기간 內) |
※ 실제 입원일수 기준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 급수 1급 60일 인정 기준 부상이라도 실제 입원일수가 30일이면 30일간의 간병비만 지급을 합니다.
상해급수는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okbos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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