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장해평가 방법인 맥브라이드에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장해등급표에는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에서 인정하는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종합보험)에서 그에 상응하는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7급 : 외모의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50%
8급 : 전신의 40% 이상의 추상이 남은자 40%
12급 :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 15%
14급 : 팔(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 5%
보통 3-15% 이내에서 추상장해가 인정되고 있으며 추상장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은 곳이기에 장해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추상장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수는 없으므로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7.11.10선고, 87다카387 : 대법원 1989.5.23선고, 88다카15970판결 등)
생명보험(개인 보험)의 경우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때 5급,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때 6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의 경우 추상의 지급율이 현저한 추상 15%, 추상 5%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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