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정의에 대한 약관 규정입니다. 1. 이 계약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제 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