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읾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관련 분쟁 사례
① 201×년 보험가입 당시 소유‧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 발생
◦(약관)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타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함
※ ‘20.4월 이후 판매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주거할 경우에도 보상
② 피보험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이 누수 피해를 입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임대인)의 책임범위에 해당되고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20.4월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보험증권에 임대 주택 기재)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가능
⇨주택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험의 가입시기, 피보험자 거주 여부, 책임의 귀속 대상 등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물건 파손에 대한 분쟁 사례
부모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한 미성년 자녀가 카페 내 기물을 파손
◦(약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부모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 등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음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므로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음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및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반려견 사고 분쟁조정 사례
피보험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타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반려견에 상해
◦(약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치료비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책임정도에 따라 일부 지급받음
⇨피해자-가해자간 과실비율, 사고와 치료와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청구한 치료비 등의 일부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운동중 상해 분쟁조정 사례
동호회 간 정식 축구경기 중 수비를 위해 상대편 선수를 태클하면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상대편 선수가 넘어지며 상해
◦(약관)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축구경기 중 신체 접촉과 내재된 부상위험은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운동경기의 종류, 사고 상황, 규칙 준수여부 및 위반정도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업무 수행중 사고 분쟁조정 사례
철거회사와 계약을 맺고 철거업무 수행중 철근 일부가 피해자를 덮져 사망 ② TV 및 인터넷 설치업체 직원이 고객 TV 액정을 파손
◦(약관)피보험자가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직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함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발생위험 및 배상책임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
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전동 킥보드 사고 분쟁조정 사례
①전동킥보드의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 재산에 피해
②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축구공을 쫓아오던 피해자 다리 충격
◦(약관)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등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 전동킥보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차량’ 사용에 기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받을 수 없음
⇨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아니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차량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전거 사고 분쟁조정 사례
①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던 중 실수로 타인 신체를 상해
②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
◦(약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료비 내역, 자동차 수리비 명세 등에 따라 감가상각 및 사고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인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음
8.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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