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

유병자보험 분쟁 사례 / 간편보험 분쟁 사례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7. 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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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병자 보험 특징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축소되어 고혈압, 당뇨 만성질병 보유자보험가입 가능

간편보험일반보험보다 묻고 있는 질병의 종류적고, 질병 이력 기간도 짧으며, 치료 방식입원·수술 등으로 한정 

(보험료) 고지항목축소된 대신 보험료일반보험보다 비쌈

(보장범위) , 뇌혈관질환 중대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 등을 장하며, 일반보험보다 보장내용적을 수 있음

 

 

2. 유병자보험 분쟁 취약 요인

간편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료 높이고 보장내용 제한한 상품인데,

가입간편성강조되다 보니 건강한 사람일반보험 가입가능 하지 않은 채 간편보험 가입하게 되는 경우 발생

 간편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이 일반보험보다 제한적인데도 이러한 상품내용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됨

또한,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보니 보험금 지급심사시 의료자문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민원이 야기

 

 

3. 주요 분쟁 사례

1)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나 보험료는 높습니다.

 OO은 보험설계사 권유로 간편보험가입하였으나, 이후 동 보험이 유병자보험으로 보험료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민원 제기

보험회사가 상품판매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료싸다 점을 안내* 것이 확인되어 민원인은 보험료 차액환급받지 못함

* 상품설명서 :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아 설명듣고 이해하였다고 자필 기재

모니터링: 상품설명서상 보험료 예시를 통해 일반심사보험료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내용을 비교·설명 받으셨습니까?” 라고 답변

간편보험과 일반보험 비교설명받고 확인서명한 경우 계약 하기 어려움

 

 

2)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장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감액) OO는 보험가입한 지 17개월이 되는 시점에 받았는데 A(보험회사)보험금 50% 감액지급

A사가 판매하는 다른 일반보험 보험가입후 1년미만암진단비 대해서 50% 감액지급하고 있으나, OO가 가입한 간편보험2미만암진단비에 대해 50% 감액 지급

 

(보험료 납입면제) OO뇌혈관진단 , 가입된 3보험 최근에 가입한 간편보험보험료 납입면제받지 못함

OO이 가입한 2일반보험약관상 뇌혈관 진단으로 보험료납입면제되었으나, 최근에 가입한 간편보험 뇌혈관 뇌출혈 진단된 경우에만 보험료납입면제해당

 

(보장대상질환) OO허혈성심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B 급성심근경색증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금 미지급

OOB사에 가입한 간편보험 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만 보장

 

 

3)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OO는 간편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양성결절소견으로 미세침흡인검사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청약시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

 

가입이후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건강검진 결과지에 의사의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이 있는 경우 지사항해당

 

OO111개월 전입원한 적이 있으나, 2경과한 것으로 착각하고 2년 이내 입원여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

청약서 질문에 대하여 착각으로 인해 잘못 고지한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해당

 

OO 대장용종제거수술해당되는 줄 모르고 간편보험 가입시 2년 이내 수술여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

* 건강검진 등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용종제거를 한 경우 수술에 해

내시경으로 인한 도 고지대상인 수술사항에 해당

 

OO는 간편보험 가입 5개월전 경추MRI검사를 위해 당일입원*였으나 당일입원입원아니라고 생각하여 미고지

* 당일입원 :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및 판례(대법원 20046557)에 의하면 입원실 체류시간이 6시간이상이면서 실제 받은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퇴원확인서상의 당일입원도 청약서상 고지대상인 입원사항에 해당

 

암 환자인 김OO는 간편보험 가입전 5년 이내항암 료를 위해 한 적이 있으나, 암 진단시점은 6년여 경과하여 관련 입원은 고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청약시 암관련 입원 내역에 대해 미고지

청약서5년이내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고지토록 하고 있어 고지의무 위반해당

 

OO는 의사로부터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시작하지 않은 채 다른 의사 소견을 들어보기 위해 병원알아보던 중 간편보험가입하면서 5년이내 암진단여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

청약서치료여부묻지않고 5년이내암진단 여부를 묻고 있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4)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OO는 손가락을 다쳐 장해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장해진단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치의 소견을 요구

주치의 보험회사 소견 거부하자 박OO주치의와의 면담 예약을 통해 보험회사 담당자와 함께 주치의 면담실시

보험회사는 박OO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치의 소견을 받았고 그 소견에 따라 장해 정도인정하고 보험금지급

 

OO는 암진단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 현장조사자가 치의 소견을 요구하였으나 주치의소견거절

보험회사 주치의 소견 거절을 사유로 의료자문 시행하였으며, 약관상의 암으로 볼 수 없다 결과에 따라 보험금부지급

 

※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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