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기준에 대해 정비를 하였으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그간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外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件*을 통원 한도로 보상하였다. 이에 따라,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