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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14

자기신체사고와자동차상해 / 단독 사고 보험 처리 / 자동차상해 보험 / 자기신체사고 /자상과 자손 차이

단독 사고나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자상)이나 자기신체(자손)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자상과 자손은 보장 범위가 다르며 자상이 자손의 업그레이드 상품입니다. ◎ 자기신체사고 (자손)1. 사망 보험금보험 가입시 설정하게 되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함 2. 부상 보험금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함.※ 상해 급수는 아래 블로그 내용 참고https://okbosang.tistory.com/17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

교통사고 휴차료 / 자동차 보험 휴차료 기준

교통사고로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 손실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휴차료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파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 손해 ◎ 인정 기준액 -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인정 기간 - 수리 가능한 경우 ▷ 30일 한도내에서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

교통사고 시세하락손해 / 격락손해 보상 / 자동차 감가액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할 경우 수리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러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약관상 격락손해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출고 후 5년이내의 차량 ■ 파손 정도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 ※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 기준임 ■ 지급 금액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지급하고 있으며 약관 규정에 미달하거나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간병비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는 간병비 지급 기준입니다.약관상 지급 기준이며 상해 급수 1급 -5급 상해에 대해서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간병비 기준 약관구   분자동차보험 약관 조항입  원간병비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급)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실제 입원기간)  ▸ 상해 급수 1 - 2급 60일 ▸ 상해 급수 3 - 4급 30일▸ 상해 급수 5급 15일▸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일(실제 입원기간 內) ※ 실제 입원일수 기준 간병비가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상해 급수 1급 60일 인정 기준 부상이라도 실제 입원일수가 30일이면 30일간의 간병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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