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PM) 와 자동차 직진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전동킥보드 위치가 사거리 우측 및 좌측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2가지 상황에 대한 과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PM (A) 20 : 왼쪽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과 PM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 과실 해석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이면도로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행한 PM에게 우선권이 인정되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함.
■ 왼쪽 도로에서 직진 PM (A) 40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과 PM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 과실 해석
자동차가 우측차량이기는 하나,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함.
■ 개인형 이동장치(PM)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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