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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팔과 다리 등 관절부분의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팔의 경우 어깨 후유장해, 팔꿈치 후유장해, 팔목 후유장해 와 다리의 경우 고관절 후유장해, 무릎 후유장해, 발목 후유장해, 발가락 후유장해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보험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직 장해
① 완전기능상실(30%)
완전강직, 인공관절, 인공골두 삽입
② 심한 장해(20%)
운동 범위 1/4 이하로 제한
③ 뚜렷한 장해(10%)
운동 범위 1/2 이하로 제한
④ 약간의 장해 (5%)
운동 범위 3/4 이하로 제한
2. 근력 장해
① 완전기능상실(30%)
완전마비소견 +
근력검사 '0' 등급
② 심한 장해 (20%)
심한 마비소견+
근력검사 '1' 등급
3. 동요장해(다리의 장해만 해당)
① 심한 장해 (20%)
15MM 이상 동요
② 뚜렷한 장해 (10%)
10MM 이상 동요
③약간의 장해 (5%)
5MM 이상 동요
4. 절단장해
① 한팔의 손목이상 상실 또는 한다리의 발목이상 상실 (60%)
한팔의 손목이상 상실과 한다리의 발목이상 읽었을때는 손목(발목) 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합니다.
팔꿈치(무릎)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 두팔의 손목이상 상실 또는 두 다리의 발목이상 상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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