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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상 범위 / 화재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화재보험 분쟁 사례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3.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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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 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시 유의 사항 및 주요 분쟁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 유의 사항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보상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목적물 시가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 보상(비례보상)합니다.

 

임차인 과실 화재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 해당건물 보험료 부담하였다면 보험사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2. 주요 분쟁 사례

1)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식당 사장님 ○○LPG 가스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음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화재로 인한 손해아니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불가

* 약관에서는 폭발, 파열을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고 규정

 

※ 소비자 유의 사항

①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보상되지 않습니다.(,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

 

② 보험사는 화재담보폭발·파열 담보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보장범위선택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육 도매업 사장님 백○○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자재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하였으나, 보험사 해당 창고보험 목적물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물이 서울시 영등포구 금소대로 38 OO한우, 건물 1, 면적 100m2기재되었으나, 창고증권기재주소와 다른 주소지30m2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존재하는 것으로 확

 

약관보험증권기재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 지번, 면적 등에 비추어 해당창고보험목적물포함되었다고 보기 곤란

 

※ 소비자 유의 사항

청약서에 목적물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기재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건물별도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구두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증권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어렵습니다.

 

3)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펜션 건물 화재전소되어,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보상요구하였으나, 보험사경과년수 15감안하여 감가상각분공제하고 8억원 지급하겠다고 회신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시가이며, 시가 산정시 목적물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수용어려움

 

※ 소비자 유의 사항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실제손해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보상합니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년한, 경과년수 반영합니다.

-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적용됩니다

 

시가가 아닌 신가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임○○낙뢰주유기파손되어 수리비용 4백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해당 손해액 전부보험금으로 청구

 

주유기시가(보험가액)4천만원이었고,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1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계약자실제 손해보험가입금액 이내라면서 손해액 전부보상주장(벼락도 화재에 포함)

 

➡해당계약은 목적물 시가(보험가액)일부만을 보험 가입일부보험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비율비례손해액

 

-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소비자 유의 사항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가치초과하여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지나, 지급 보험금늘지 않습니다.(실제 손해액 한도)

-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일부보험)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일부보험금지급됩니다.

실손보상형 특약가입시 약정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상가임차하여 식당운영중인 사장님 박○○조리 중 가스불 끄지않아 임차건물 일부 태웠고, 2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상가 관리비에는 해당 건물화재보험료포함

 

해당 건물에 상가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 보험사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보상 손해발생책임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구상(보험자대)

 

임차인관리비를 통해 해당 건물화재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임차인에게 구상청구 불가

 

※ 소비자 유의 사항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보험사목적물 훼손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종래 법원은 임차인피보험자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대상으로 판단, 보험사임차인에게 구상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94141 판결 등)

 

그러나,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추어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기대 보호할 필요가 있어,

 

- 금감원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험료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 대위권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 신설하였습니다.(‘21년 시행)

 

임차인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사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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