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 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시 유의 사항 및 주요 분쟁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 유의 사항
❶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❷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❸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❹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❺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2. 주요 분쟁 사례
1)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식당 사장님 김○○은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음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
* 약관에서는 폭발, 파열을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고 규정
※ 소비자 유의 사항
①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단,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
②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육 도매업 사장님 백○○은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물이 ‘서울시 영등포구 금소대로 38 OO한우, 건물 1층, 면적 100m2’로 기재되었으나, 창고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지에 30m2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 지번, 면적 등에 비추어 해당창고는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곤란
※ 소비자 유의 사항
①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3)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은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려움
※ 소비자 유의 사항
①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②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반영합니다.
-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임○○은 낙뢰로 주유기가 파손되어 수리비용 4백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해당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
◦ 주유기의 시가(보험가액)는 4천만원이었고,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계약자는 실제 손해가 보험가입금액 이내라면서 손해액 전부의 보상을 주장(벼락도 화재에 포함)
➡해당계약은 목적물 시가(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한 일부보험이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비율에 비례한 손해액임
-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소비자 유의 사항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습니다.(실제 손해액 한도)
-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일부보험)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실손보상형 특약」가입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중인 사장님 박○○은 조리 중 가스불을 끄지않아 임차건물 일부를 태웠고, 2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한 상가 관리비에는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포함
◦ 해당 건물에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보험자대위)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임차인에게 구상청구 불가
※ 소비자 유의 사항
①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목적물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② 종래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4141 판결 등)
③ 그러나,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추어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21년 시행)
☞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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