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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 처리 이후 개인적으로 가입한 의료 실비(의료 실손) 보험의 중복 보상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과 같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3년 9월 30일 이전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 100% 보상
◎ 2003년 10월 1일 ~ 2009년 9월 30일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 50% 보상
◎ 2009년 10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본인 부담금의 40% 지급
◎ 2016년 이후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본인 부담금의 90% 또는 80% (가입 하신 상품에 따라)
※ 2009년 10월 이후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중복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 급여 항목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를 직접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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