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요령

뺑소니사고 보상 / 무보험사고 보상 / 정부보장사업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6.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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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부상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치료비 지급

○ 부상 급수 1급 3천만원

부상 급수 2급 1천5백만원

부상 급수 3급 1천2백만원

부상 급수 4급 1천만원

부상 급수 5급 9백만원

부상 급수 6급 7백만원

부상 급수 7급 5백만원

부상 급수 8급 3백만원

부상 급수 9급 2백40만원

부상 급수 10급 2백만원

부상 급수 11급 1백6십만원

부상 급수 12급 1백2십만원

부상 급수 13급 80만원

부상 급수 14급 50만원

 

https://okbosang.tistory.com/17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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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다.

 

□ 신청 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이내

□ 신청방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나 서면 신청

 

※ 책임 보험 초과 손해 처리 방법은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kbosang.tistory.com/57

 

책임보험 사고 / 무보험상해담보 / 뺑소니 사고 처리

책임 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와 사고의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어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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