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부상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치료비 지급
○ 부상 급수 1급 3천만원
○ 부상 급수 2급 1천5백만원
○ 부상 급수 3급 1천2백만원
○ 부상 급수 4급 1천만원
○ 부상 급수 5급 9백만원
○ 부상 급수 6급 7백만원
○ 부상 급수 7급 5백만원
○ 부상 급수 8급 3백만원
○ 부상 급수 9급 2백40만원
○ 부상 급수 10급 2백만원
○ 부상 급수 11급 1백6십만원
○ 부상 급수 12급 1백2십만원
○ 부상 급수 13급 80만원
○ 부상 급수 14급 50만원
□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다.
□ 신청 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이내
□ 신청방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나 서면 신청
※ 책임 보험 초과 손해 처리 방법은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kbosang.tistory.com/57
책임보험 사고 / 무보험상해담보 / 뺑소니 사고 처리
책임 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와 사고의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어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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