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

팔 후유장해 / 다리 후유장해 / 손목 후유장해 / 발목 후유장해 / 무릎 후유장해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3.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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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팔과 다리 등 관절부분의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팔의 경우 어깨 후유장해, 팔꿈치 후유장해, 팔목 후유장해 와 다리의 경우 고관절 후유장해, 무릎 후유장해, 발목 후유장해, 발가락 후유장해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보험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직 장해

① 완전기능상실(30%)

완전강직, 인공관절, 인공골두 삽입

 

② 심한 장해(20%)

운동 범위 1/4 이하로 제한

 

③ 뚜렷한 장해(10%)

운동 범위 1/2 이하로 제한

 

④ 약간의 장해 (5%)

운동 범위 3/4 이하로 제한

 

 

2. 근력 장해

① 완전기능상실(30%)

완전마비소견 +

근력검사 '0' 등급

 

② 심한 장해 (20%)

심한 마비소견+

근력검사 '1' 등급

 

 

3. 동요장해(다리의 장해만 해당)

① 심한 장해 (20%)

15MM 이상 동요

 

② 뚜렷한 장해 (10%)

10MM 이상 동요

 

③약간의 장해 (5%)

5MM 이상 동요

 

4. 절단장해

① 한팔의 손목이상 상실 또는 한다리의 발목이상 상실 (60%)

한팔의 손목이상 상실과 한다리의 발목이상 읽었을때는 손목(발목) 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합니다.

팔꿈치(무릎)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 두팔의 손목이상 상실 또는 두 다리의 발목이상 상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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