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상 아래 내용은 무보험상해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합니다.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다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①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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