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교통사고 소득기준 / 자동차사고 소득기준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5. 3. 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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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상 소득기준 산정방법입니다.

 

1.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욘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근로의 대가를 받는 보수' 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한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한다.

신규취업자의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한다.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한다.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허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한다.

- 소득세법 등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한다.

-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 로 한다.

-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비율로 적용한다.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3.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분은 보통인부, 제조부분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산식

(공사부분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분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월임금산출시 25일 기준으로 산정

- 공사부분은 20일 , 제조부분 25일

 

 

4. 그 밖의 유직자 (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5. 기술직 종사자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통계법 제 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정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해야 한다.

-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소득증빙이 곤란한 경우, 주부, 무직자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7. 외국인

외국인 유직자의 경우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현실소득액을 인정함

무직자 등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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