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험 뉴스

불법 튜닝,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4. 10. 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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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14일부터 11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집중단속한다.

 

* 상반기 일제단속 : ’24.5.20. ~ 6.21(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 과태료 부과(11,233), 고발조치(4,202)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작년(’23)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3.4)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 적발건수: `1930.8 `2025.0 `2126.8 `2228.4 `2333.7 `24.17.8

** 올해 상반기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발(조치)건수 8.9만건(총 신고건수 17.0, 처리중 4)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3년 상반기 대비 ’24년 상반기 단속실적

(단위 : , %)

구 분 `24
상반기
`23
상반기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0,659 21,309 3.05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62,349 41,244 51.17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7,515 8,805 14.65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1,737 2,219 21.72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9,668 28,330 4.72
무등록 자동차 단속 1,513 2,348 35.56
번호판 영치실적 54,853 71,930 23.74
소 계 178,294 176,185 1.20

 

 

’24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범칙금)
고발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0,659 4,295 980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62,349 3,145 1,097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7,515 1,051 741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1,737 1,592 3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9,668 - 1,257
무등록 자동차 단속 1,513 1,150 124
번호판 영치실적 54,853 - -
소 계 178,294 11,233 4,202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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