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교통사고 시세하락손해 / 격락손해 보상 / 자동차 감가액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7. 6. 09:58
반응형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할 경우 수리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러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약관상 격락손해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출고 후 5년이내의 차량

■ 파손 정도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

  ※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 기준임

■ 지급 금액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지급하고 있으며 약관 규정에 미달하거나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