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교통사고 간병비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6.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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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는 간병비 지급 기준입니다.

약관상 지급 기준이며 상해 급수 1급 -5급 상해에 대해서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간병비 기준 약관
구   분 자동차보험 약관 조항
입  원
간병비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급)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실제 입원기간)
  
▸ 상해 급수 1 - 2급 60일

▸ 상해 급수 3 - 4급 30일

▸ 상해 급수 5급 15일
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일(실제 입원기간 內)

 

※ 실제 입원일수 기준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 급수 1급 60일 인정 기준 부상이라도 실제 입원일수가 30일이면 30일간의 간병비만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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