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

자전거 역주행 사고 과실

교통사고손해사정사 2023. 7.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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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역주행 사고 과실

자전거 역주행 과 정상 주행 자동차 사고 과실

 

 

자전거(A)  60 :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A(자전거) : 도로 역주행(역통행)

B(자동차) : 정상 주행

 

▶ 수정 요소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자전거가 역통행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에 붙어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A자전거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공사나 피양을 위하여 차량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경우에도 본 기준을 적용하나, 중앙선 일부 침범과 자전거 충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검토하여 기여정도에 따라 0~20% 범위 내에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현저한 과실의 경우 10%, 중대한 과실일 경우 20%를 과실 발생 차량(자전거)에게 가산할 수 있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 참고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27536 판결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통행하여 오던 A자전거와 충돌한 사안 : B과실:20%

서울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10430 판결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륜차)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로,자전거를 타고 역통행 하다가 갑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A를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B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60%

 

 

※ 출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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